승용차선택요일제에 관련된 정보와 가입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승용차선택요일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란? - 요일 중 운전자가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여, 승용차 선택요일제 전자태그(인증표)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교통문화 실천운동을 말합니다. - 일주일에 단하루!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에너지 절약과 교통 혼잡을 완하하고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여 맑고 깨끗한 '저탄소 녹색도시'로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승용차선택요일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상차량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 승합차(렌터카 포함) ※ 제외차량 : 장애인·외교용, 군용, 경호차량, 경차(1,000cc이하) 등 (단, 자율참여는 가능하며 참여시 인센티브 받음) 적용시간 사용자가 선택한 요일 오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