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시행규칙 및 단속내용
2023년 1월에는 우회전시 신호에 따른 정지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에 빨간불에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정지선이 없더라도
횡단보도 등 앞에서는 무조건 정지해야 하며,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신호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보행자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우회전시 급하게 가다보니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과의 사고가 많아지고
전체 보행사고의 약 10%나 된다고 합니다.
이에 앞으로 운전자는 우호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이 가능하고,
적색신호일 경우에는 일단 멈췄다가 가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을 때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경우
나도 모르게 진입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범칙금이 적용되니 신호와 사람을
잘 봐야 합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이니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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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대체적으로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지만,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적색일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입니다.
우회전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무조건적인 일시정지를 하시면서
뒤차가 경적을 울리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보행자가 없고, 적색이라면 서행으로 가도 괜찮다고 합니다.
단, 무단행단이든, 보행 중이던 사람을 보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점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계도기간도 있다고 하지만
미리미리 적응을 해두는 게 잊어먹지 않고
시행규칙을 잘 지킬 수 있겠죠?
모든 분들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