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출산지원금 - 첫만남이용권부터 여러가지 정보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이 큰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전 세계적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여러 가지의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2023년 출산지원금
이에 2023년 기준 첫 만남이용권, 부모수당, 아동수당,
출산혜택 등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알 보려고 합니다.
1) 첫만남 이용권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세하는 아동부터 첫 만남 이용권이 제공됩니다.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아동 |
지원금액 | 출생아 1명당 200만원, 쌍둥이 400만원, 세쌍둥이 600만원 |
지급시기 | 시·군·구청에서 지급결정을 한 익일에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 지급 |
사용기한 | 1년 |
사용처 | 온라인, 오프라인 모드 사용가능(성인용품, 유흥, 사행업종 제외 모든 품목 가능) |
2) 부모수당(부모급여)
가정양육시 | 만 0세(1~11개월) 부모급여 70만원 / 만 1세(12~23개월) 35만원 24년기준으로 각각 100만원, 50만원으로 증액계획있습니다. |
어린이집이용시 | 보육료 바우처로 차액 지급 |
신청방법 | 정부 24 & 복지로 홈페이지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어 지급되는 수당으로
별도의 다른 출산지원금과 중복해서 수령가능합니다.
3) 아동수당
지원대상 | 만 8세(95개월까지 확대 |
지원금액 | 만 8세미만 모든 아동 매월 10만원씩 지급 |
지급시기 |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이체 |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정부24 / 오프라인 : 주민등록소재지 행복복지센터 |
만 1세 때까지 받는 부모수당과,
만 24개월부터 받는 부모급여와 중복 수령가능합니다.
4) 육아휴직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어 월 통상 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 임신 출산 진료비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 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단, 분만취약자 20만원 추가) |
지원항목 | 임신부와 아기의 모든 진료비 및 약재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
6) 외래 진료비 할인
임신 관련 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으로 외래 진료를 본 경우
(모든 진료과 대상, 응급실 포함) 진료비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액본인부담, 비급여 본인 부담은 경감대상에서 제외입니다.
할인방법 | 진료비 계산전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을 제시 |
할인금액 | 10% : 의원 | 20% :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30% : 종합병원 | 40% : 상급종합병원 |
7) 산후 도우미 지원
정부 지원금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서비스기간에 따라
최소 38만원에서 최대 509만 원을 차등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입니다.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합샘액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지원내용 | 단태아 5~20일, 쌍둥이 10~20일, 세쌍둥이이상 15~20(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
8) 임산부 영양플러스
식생활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보충에 도움받는 식품을 제공해 줍니다.
지원대상 | 만 6세(72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출산 후 6개월), 수유부(출산후 12개월까지) 으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보충식품(쌀, 우유, 계란 등) 및 생애주기에 맞는 영양교육 제공 ※ 지역별로 다름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사전 전화연락 필수) |
9) 임신후기 태동검사 비용 환급
지원대상 | 임신 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산부 1회(만 35세 이상 2회) |
지원내용 | 태동검사 비용 환급(비급여로 처리 되었을때만 환급) |
신청방법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에서 비급여로 신청 |
신청서류 |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상세내역서 |
신청방법은 아래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요양기관 업무포털시스템은 진료비 청구와 관련된 각종 정보 제공과 심사진행과정 및 결과 조회, 의료기준 관리, 이의신청, 정산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바로가
www.hira.or.kr
10)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제도
지원대상 |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이상 포함된 가구 (적용기간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
지원금액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할인(월 1만6천원 한도) |
신청방법 | 한전 관할지사 또는 고객센터(123), 한전 사이버지점 온라인신청가능 |
신청은 아래의 링크로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신청 / 사이버지점
cyber.kepco.co.kr
11) 돌범 지원 시간 및 대상 확대
연 840시간(하루 3시간 30분) > 연 960시간(하루 4시간)
지원대상 7만 5천 가구 > 8만 5천 가구
12)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일 현재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BC, IBK기업은행)의 본인명의 카드를 소지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지원금액 | 임산부 1인당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출산자에 한해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기한 연장 |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
사용기한 |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
준비사항 | - 내국인 : 정부24 > 맘편한임신 >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산업 - 외국인 : 임신확인서(임산부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 기재 필수 ※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 임신기간중 신청 : 정부24,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홈페이지 / 방문시 : 관할 동 주민센터 - 출산 후 신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 방문시 : 관할 동 주민센터 |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아래의 링크로 접속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맘케어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하기
서울맘케어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홈페이지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및 지원금 사용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eoulmomcare.com
임산부 교통 지원사업은 서울 외 지역은 대부분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합니다.
13) 맘 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이전에는 기관에 개별적으로 신청(온/오프라인)을 해서
임신출산혜택을 받았지만,
맘편한 원스톱서비스는 이를 통합하여
정부 24(온라인) 또는 보건소, 주민센터(오프라인)를
통해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4)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시행 예정)
생후 2~6개월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회당 1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내고 접종해 왔던 영유아 로타이버릇 백신이
무료접종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육아 지원 혜택은 각 지자체 별도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니 거주지 지자체별 혜택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출산지원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의 링크는 각 지역별 시행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거주지로 검색을 하시면 출산지원금 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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