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집을 매매하기 위해 분양권/입주권등을 알아 보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흔히 "떴다방"으로 이동식 공인중개소에서 웃돈을 조성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예를들면 시세는 1억정도이지만 1억 2천만원으로 매매하는 경우가 이런 예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분양권/입주권 실거래가 공개를 해서 소비자가 매매시장과 분양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왜곡된 가격정보로 발생할수 있는 피해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공개는 2015년 4월부터 서울 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에서 공개 한다고 하니
분양 및 입주권을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2007년 6월 29일 이후의 모든
자료를 소급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거래가 공개를 통해 가격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면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단지의 웃돈이 얼마나 붙었는지 파악이 가능하고, '떴다방'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것으로 판단되어 공개한다고 하네요~
이에 일부에서는 가격을 낮춰서 허위신고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지만
서울의 경우 대부분 전매 기간이 6개월로 제한돼 있는 만큼 손바뀜 현상이 많지 않으며,
허위 신고분은 신에서 조사를 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취득세의 3분의 2에서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쉽게 할수는 없을거라 판단되어 문제가 없을거라고 합니다.
이제 전문가들도 분양권 거래의 경우 실입주자보다 웃돈을 노리는 투자수요가 많아 호가로
부풀리는 경우가 많아 분양권이 공개되면 거래가 투명해지고 가격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어
수요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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